연금수령시 세금 기본사항(+연금소득세, 연금중도해지 시)
연금저축 수령 시에는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.
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(3.3%~5.5%, 연간 1200만원 이하)
또는 종합소득세(1200만원 초과 시)가 적용되며,
연금 외 수령(중도해지 등) 시에는 기타소득세(16.5%)가 적용됩니다.
○ 세금 부과 방식 및 세율:
- 연금 수령:
- 연금소득세: 연령에 따라 3.3%~5.5% 세율 적용 (지방소득세 포함).
- 종합소득세: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초과 시,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 적용 (6.6%~49.5%).
- 연금 수령 시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선택 가능 (16.5% 세율).
- 연금소득세: 연령에 따라 3.3%~5.5% 세율 적용 (지방소득세 포함).
- 연금 외 수령 (중도해지 등): 기타소득세 16.5% 적용 (지방소득세 포함).
○ 연금 수령 나이 및 조건
- 가입 기간: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.
- 연령: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수령 기간: 최소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합니다.
○ 세금 절세 방법:
- 연금 수령 시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하여 연금소득세 적용받도록 조절.
- 연금 수령 시 연령에 따라 낮은 세율 적용받도록 조절.
-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.
-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활용.
○ 참고사항:
-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과세.
-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 수령 시 비과세.
- 연금 수령 시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세율 적용 (55~69세 5.5%, 70~79세 4.4%, 80세 이상 3.3%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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